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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원 채용시 신체조건 제한 폐지 및 개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9-27 조회 : 3165
“법무부, 공무원 채용시 신체조건 제한 폐지 및 개선”교정직 공무원, 색각 이상자 응시제한 제도 개선소년보호직 공무원, 색각 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교정직/소년보호직/경찰/소방/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과 관련하여 지난 4. 11 및 6. 20.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4월 12일 및 7월 19일자 보도자료 참조)   권고를 받은 기관 중 법무부는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교정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색각이상자에 대해 1단계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성동색표 검사를 실시하되, 이 검사에서 불합격자로 판단될 경우 2단계로 색상배열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며, 키․몸무게 제한은 그 개선여부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무수행 능력검정제도의 보완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지난 7.14 및 8. 31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경찰/소방/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에 대한 개선여부는 현재 해당 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을 제한하는 제도 및 관행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보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채용에 있어 이러한 제한은 더욱 선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을 폐지하거나 개선한 것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 채용 뿐만아니라 나아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제한을 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이 없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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