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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장비 취급.사용기준 마련되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9-21 조회 : 3112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장비 취급.사용 기준 마련되어야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된 후 공개 장소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모(남, 46세)씨가 서울ㅇㅇ지방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2004년 8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서울ㅇㅇ지방 노동사무소장에게 진정인을 수사하면서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한 근로감독관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자 수사시 사용하는 수사장비에 대한 취급 및 사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 체포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도주나 폭행 또는 자해할 위험이 없음에도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 일평균 200여 명이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수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05조 제3항)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자 체포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피의자는 사건조사를 받을 때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여야 되며,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나 폭행, 자해 등 돌발적인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도주 의사 등이 없는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해 수치심을 유발시키게 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ㅇㅇ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장비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근로기준법’ 제105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의거한 사법경찰관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규정) △근로감독관의 수사장비 취급․사용기준에 대하여는 노동부 자체의 근거 규정없이 경찰청 소관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377호)을 준용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훈령의 법률용어적 의미는 “상급관청이 하급기관 및 소속직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법령해석에 통일을 기할 목적으로 발하는 것”임을 볼 때 국가인권위는 △주무관청인 노동부에서 타기관의 훈령을 준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집행 지침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고 △특히, ‘경찰장비관리규칙’은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훈령으로서 경찰장비(방범,진압,교통,수사,감식,통신,전산,항공장비 등)의 종류와 경찰관의 업무 범위 및 성격이 노동부 근로감독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준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노동부장관에게 자체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수사장비에 대한 취급.사용기준과 교육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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