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행위 시정할 것” 읽기 :
모두보기닫기
“과도한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행위 시정할 것”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9-12 조회 : 3298
“과도한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행위 시정할 것”   “3일 이상 강박 조치하고, 대형 기저귀를 채워놓은 채 소변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게 하며, 환자들을 부당하게 입원 조치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를 원한다”며 김모(여, 34세)씨가 대전 소재 ㅅ병원장을 상대로 2004년 10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ㅅ병원장에게 △향후 환자의 입원 및 계속입원에 관한 정신보건법령의 절차를 준수할 것 △환자의 격리·강박시 과도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병원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감독기관인 대전광역시장에게는 △피진정기관에 대해 경고 조치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취하고 △향후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 격리 및 강박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진정인을 비롯한 여러 환자들에 대해 1회 40시간 이상씩 강박 조치를 한 사실이 있고 △강박 과정의 환자 경과에 대한 관찰 및 간호 기록을 충실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며 △약 20일간 무려 41회에 걸쳐 격리되고, 8회에 걸쳐 강박된 환자의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진정인의 경우에는 강박 조치와 아울러 대형 기저귀까지 착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진정인은 아이를 출산한 지 불과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어서 40시간 이상의 강박 조치는 진정인에게 매우 가혹한 행위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자에 대한 격리 또는 강박 조치는, 환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은 행동 제한 조치이므로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 등 환자의 격리·강박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거 치료적 목적하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에도 격리·강박 시간이나 강박 시행 방식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환자에 대해 지나치게 장시간 또는 빈번하게 격리·강박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경과에 대한 실질적 진료와 간호를 하지 않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입·퇴원 절차  국가인권위가 해당 병원의 환자 입·퇴원 기록을 조사한 결과 △‘환자에 대해 계속입원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과를 환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환자 강모씨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인 남편이 IMF 이후 사업 부도로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장기간 계속입원심사청구 자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정(정신보건법 제21조)하고 있음에도 △전남편, 사찰의 주지, 지인, 시설 직원 등이 보호의무자란에 서명해 환자의 입원을 의뢰하고 △피진정인은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환자들을 입원시킨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환자의 정신병원 입원 및 계속입원시의 준수 절차를 위반하고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은 2005. 4. 20. 현재 입원환자 수가 273명에 달하고 있으나 정신과전문의는 2명에 불과하여 정신과전문의 1인이 평균 136.5명을 진료하고 있는 실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신과전문의 1명당 환자 수 60명의 기준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진정내용과 별도로 대전광역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향후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