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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어긴 소년보호처분 전력 조회․회보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9-07 조회 : 3532
“적법절차 어긴 소년보호처분 전력 조회.회보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광주지방검찰청에 재발방지 권고, 법무부에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권고    “광주고검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16년전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으로 인해 불합격되었다”고 김모(31세, 남)씨가 2005년 1월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광주지검이 청원경찰 응시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과정에서 진정인의 소년보호처분 자료를 광주고검에 회보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광주지검 검사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는 ①향후 공무원 등의 임용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수사자료표에 의한 자료를 조회․회보할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 ②특히 결정이 있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한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에 관한 자료는 회보하지 않도록 조회용 터미널(조회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광주지검이 광주고검의 조회의뢰를 받아 청원경찰 응시자들에 대한 수사자료표 조회결과를 회신하면서 진정인의 소년보호처분 자료도 첨부한 것을 확인했고, 이는 ‘법에 명시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의 회보를 금지’하고 있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검 검사장은 이에 대하여 △광주지검은 광주고검 소속의 하부기관으로서  동일청사를 사용하는 등 양 검찰청이 독립된 별개 외부기관이 아닌바, 진정인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자료 회보는 검찰 내부의 자료를 참고한 것일 뿐 외부기관에 회보한 것이 아니며 △검찰청에서 근무할 청원경찰을 채용함에 있어 수사․보안 및 청사 방호를 위해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부장관도 △광주지검 직원이 관련규정을 알지 못하고 진정인의 소년보호처분 자료까지 회보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할 것이나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은 업무상 긴밀한 지휘․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조직내부 상하관계로 엄밀한 의미의 별개 외부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양 검찰청의 특수성과 실정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은 검찰청법에 의거 각기 다른 검사장에 의해 사무처리 및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별개의 기관이고 △설사 내부기관이라 할지라도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및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광주지검 검사장 및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재발방지 및 검찰의 조회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를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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