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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8-31 조회 : 3136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1월 25일 입법예고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하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률안’은 과태료제도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주된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행위의 비범죄화’를 위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조사권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조사불응에 대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효율성에만 치중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토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 검토 결과,   1. 과태료의 상한을 3,000만원으로 일괄 규정  과태료는 형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의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의해 부과·징수되어도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정도의 금액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000만원이라는 과태료 상한선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개인과 법인의 구분, 의무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정도에 따라 상한선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조사권 부여 및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조사권을 규정하는 것은, 이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선행된 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법률안’에서와 같이 과태료 추징의 편의를 위해 조사권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불응이 아닌,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조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3.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의 제한   법무부에서는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과태료 징수를 위해 각종 인·허가의 발급을 금지하거나 취소·정지할 필요성을 주장하나, 이들에 대한 강제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이미 가능하므로 ‘법률안’에 관허 사업 제한 규정을 두어 아예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이익을 얻은 사업자가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는 방식으로 해당 조항의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 자료 제공   ‘법률안’ 제53조는 과태료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정보 제공의 방법과 기준을 ‘국세징수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납부를 헌법상의 의무인 조세납부와 동일시하기 어렵고, ‘국세징수법’에도 신용정보 제공 대상이 되는 조세체납액의 기준이 없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 제공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국세징수법’의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감치제도 도입   감치제도는 과태료 납부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인신 구속제도인데, 법무부는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치제도는 신체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특정 행정영역에서 공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 때에도 형사절차에 준하는 기본권 보호 원칙(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준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법률안’은 경미한 행정의무위반의 비범죄화라는 과태료제도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주된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안일 뿐만 아니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 조항은 헌법 및 행정법상의 기본권 제한 관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바, 법률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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