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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력자 교육거부는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8-23 조회 : 3475
“한센병력자 교육거부는 평등권 침해”인권위의 권고에 서울체신청장 권고수용 통보     “장애인 방문정보화교육을 신청하였으나 한센병력자임을 알게 된 강사가 교육을 거부하여 차별했다”며 한빛복지회 대표 임모씨(56세)가 2004년 11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 7. 19. 서울체신청장(장애인 방문정보화교육사업이 2005. 2. 1.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서울체신청 소관으로 조정됨)에게 방문정보화교육사업 실시과정에서 한센병력자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김모씨는 한센병을 앓은 경력이 있으나 현재는 활동성 임상증후군이 없어지고 증상의 진행이 정지된 한센병력자이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한센병력자를 교육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강사인 이모씨(53세)는 2회 교육 실시 후 피해자가 한센병력자임을 알고 2004년 9월 일방적으로 교육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센병은 △일반인의 95% 이상이 한센병에 대한 자연항체를 가지고 있어 한센병환자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없으며 △활동성 임상증후군을 나타내는 한센병환자의 경우 치료제 복용을 통해 나균의 99.99%가 전염력을 상실하고, 약물치료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반적인 면역기능 상태인 일반인에게 접촉을 통해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한센병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극도의 편견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한센병환자 및 한센병력자에 대한 격리정책 등 부당한 차별을 행해왔습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한센병력자를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등 직접적인 차별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대상 사업에 한센병력자를 비롯한 병력자들이 포함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여 강사가 피교육자의 병력을 이유로 교육을 거부하는 등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및 인간존엄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서울체신청장(장애인 방문정보화교육사업이 2005. 2. 1.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서울체신청 소관으로 조정됨)에게 방문정보화교육사업 실시과정에서 한센병력자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체신청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차별방지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2005. 8. 10.부터 2일간 방문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차별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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