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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시 토플성적만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8-16 조회 : 3058
“유학휴직시 토플성적만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서울특별시교육감에 “교육공무원유학휴직운용지침”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을 토플시험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유학휴직운용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이모(여, 44세)씨는 교육공무원이 유학을 위한 휴직 신청시 필요한 어학능력인증시험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토플성적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토익이나 텝스 등 국내 다른 어학능력인증시험 준비자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며 배우자 방모(남, 49세)씨를 대신해 2005년 5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유학휴직에는 학위취득을 위한 휴직과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이 있고 △최근 어학연수를 위한 유학휴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시 주로 요구되는 토플 성적만을 제출케하는 것은 ‘유학을 위한 능력측정’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학휴직을 신청할 때 입학예정 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휴직 신청자의 수학능력에 대해 이미 입학예정 교육기관의 심사가 선행되었고, 그 결과 입학이 허가된 것이라 볼 수 있음에도 △휴직 허가기관인 교육청이 일정 수준의 토플성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유학목적 달성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어학능력인증시험을 치룬 자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플 뿐만 아니라 토익이나 텝스 성적도 인정하거나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교육청의 사례 △피진정인 스스로 “각각의 영어능력시험이 갖는 고유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고, “어학능력시험 상호간 비교척도도 대체로 보편화되고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학휴직 허가시 토플시험에 한정하여 어학능력을 심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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