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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의 강박이라도 주의의무 준수 않으면 인권침해 ”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8-05 조회 : 2971
“치료목적의 강박이라도 주의의무 준수 않으면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 정신병원에 대해 격리실 구조개선 및 재발방지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정신병원에 입원중 격리실에 수용되었는데, 통풍이 안 되는 등 환경이 좋지 않았고 장시간 강박(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천으로 만든 벨트 등으로 사지를 결박하는 것)을 당한 상태로 있었다”며 김모씨(남, 53세)가 충북 소재 A정신병원장 등을 상대로 2004년 12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정신병원장과 이사장에 대해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해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격리실의 구조를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자해방지를 위해 당시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이 필요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격리 및 강박은 치료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치료목적이라 해도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최소화 하기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피진정인 등은 △1시간마다 호흡 등을 점검하거나 △혈액순환 등을 위해 수시로 자세를 변경해 주는 등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격리 및 강박지침’에 규정된 최소한의 주의사항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지린내가 심하게 나고 통풍 및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의 격리실에 진정인을 수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진정인 심모씨(남, 40세)가 “정신병원에 입원중 장시간 강박을 당한 채 격리돼 있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2004년 12월 서울 소재 B정신병원장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격리 및 강박이 필요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17시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강박이 필요했다고 보기 곤란하고 △규정에 따라 수시로 팔다리를 움직여 주는 등 환자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지 통증을 호소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03년 12월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제정해 시달했으나 직원들은 이를 모르고 있고 교육을 받은 일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정신보건시설에서의 가장 큰 인권침해 행위가 될 수 있는 ‘격리 및 강박’은 △치료목적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강박시행에 있어서도 환자보호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었을 때, 피진정기관들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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