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직장․병원… 성희롱은 곳곳에 있다”‘성차별․성희롱 상담․진정접수 특별기간’ 중 진정 39건, 상담 67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성차별․성희롱 관련 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로 일원화된 2005년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를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접수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센터에 마련된 성차별․성희롱 접수창구에서 집중적으로 상담 및 진정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성차별․성희롱 상담은 총 67건이었으며, 진정접수는 39건(여성부 이관 사건 15건 포함)이었습니다.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접수 특별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 67건을 내용별로 보면 성희롱이 46건(69%, 성폭행 포함)으로 가장 많고, 기타 16건(24%), 성차별 5건(7%) 등입니다. 또한 39건의 진정사건 중 성희롱 관련 사안은 24건(62%), 성차별 관련 사안은 15건(38%)이었습니다. 성희롱 진정 24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하는 장소는 학교, 직장, 병원 등 일상 현장 곳곳으로, 대학 지도교수나 선배, 직장 상사 또는 거래처 직원, 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의 부재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2, 제3의 성희롱 피해를 입는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희롱 사건과 관련 가해자 및 관계기관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사건에 대한 구체적 확인 및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노력보다는, 사건을 축소․은폐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성희롱과 관련한 주요 진정내용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느냐?” “한 번 같이 자자” 등의 언어적 성희롱이나, “가슴선이 이쁘다” “다리를 만지고 싶다” 등 신체 특정부위를 지칭하며 성적불쾌감을 주는 경우 △업무 후 따로 만날 것을 강요하며 회식 자리에서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경우 △담당 검사가 성폭력 사건의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시키고 성폭행 장면을 재현하게 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한편 성희롱 피해 여성들은 사건 직후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았으며, 피해 여성을 대체해 신규로 채용된 사람들이 유사한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기관에 대책을 촉구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대개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금전보상으로 사건을 무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