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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색각 소유자만이 ‘안전한’ 공무수행을 한다는 근거 없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7-19 조회 : 3511
“‘완전한’ 색각 소유자만이 ‘안전한’ 공무수행을 한다는 근거 없어”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법무부장관에게색각이상자에 대한 과도한 채용 제한 시정 권고   “경찰 등 공무원 채용시 색각이상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2004. 4.~2005. 5.까지 정모(34세)씨 등이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에게는 현재의 차별적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검사방법을 합리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교정직 공무원 채용 시 색각이상자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 색각이상자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은 △경찰의 경우 인명과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며, 총기사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위험 직종이므로 정확한 색각구분 능력이 필수적이며 △일본 경찰이나 LA경찰의 경우도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제한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장은 △안전한 해상업무의 수행을 위해 상대 선박의 등화색깔 구분 등이 필수적이므로 현재의 제한은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다양한 화염의 색깔 구분과 적절한 대처 △다양한 장비의 색깔 구분 등이 필수적이므로 색각이상자에게 소방공무원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의 경우 수용자 등에 대한 첨단교육의 실시가 확대되어 가면서 근무자들의 색깔 구분 능력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색맹인 자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며, 검사방법의 보완 등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실질적으로 가려내고 채용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2004년 말 색각이상자의 채용 제한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색각이상자에 대한 채용 제한이 외국의 사례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제한의 근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 공무원 수는 90만 명이 조금 넘고 그 중 색각이상 전체가 제한되는 대표적인 공무원직으로 경찰·소방공무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수는 12만 명이 넘습니다. 주로 비교 대상국이었던 영국, 미국, 일본,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색각이상자 전체를 제한하는, 즉 업무수행을 위해 ‘완전한’ 색각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약 5% 정도가 색각이상자인데, 많은 경우 색각이상자 일반이 색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완전색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완전색맹은 0.01%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색각이상은 다양한 종류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색각이상자 전체를 ‘비정상집단’으로 간주하고 획일적이고 편의적으로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체적 특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색각이상자에 대한 채용 제한은 근거없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그 검사방법도 구체적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단순하고 획일적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에게 현재의 과도한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검사방법을 합리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법무부장관에게는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 사회의 편의적이고 과도한 고용차별 관행을 되돌아보고 평등한 채용 문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참고 1] 관련 법령  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의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서 색각이상자 중 색맹인 자에 대해서만 채용을 제한하다가 1999년부터 색각이상자 전체에 대해 채용을 제한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해양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의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서 색맹인 자에 대해서만 채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색각이상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가 2004. 10. 색각이상 전체에 대해 채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의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서 색맹인 자를 제한하다가 2005. 1. 부터는 색각이상자 전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의 경우 법무부예규 제287호에 따라 색맹인 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2] 해외 사례  일본 경찰은 색각이 직무집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색각이상자는 채용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산업의에게 의뢰하여 그 판단에 의해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일본의 일반국가공무원 채용에는 색각이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과거 색각제한 규정이 있었던 형무관·법무교관·노동기준감독관 등의 직종에 색각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영국 경찰은 완전색맹은 채용하지 않으며, 심한 색각이상은 채용 가능하지만 색각이상에 대해 본인이 알아야 하고 대처방법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경찰청의 경우는 약도의 색각이상자는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방직의 경우는 적색·녹색·황색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사는 운전면허 시험 시 사용되는 3색등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색각이상자 중 상당수가 3색등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심한 색각이상이 아니라면, 소방관이 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녹색약의 경우 소방관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며, 적색약의 경우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드물다고 판단합니다. 미국 소방방재협회는 기구 사용이 불가능한 완전색맹의 경우만 채용이 되지 않으며, 기타의 경우 의사에게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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