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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신원조사제도 개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7-12 조회 : 4112
국가정보원, 신원조사제도 개선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개정, 신원조사 대상 및 항목 축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 2005년 2월 14일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로 조사대상자를 한정하고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는 항목은 삭제하는 등 조사항목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에서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을 개정, 신원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조사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중앙관서 4급이상 공무원을 3급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정 전 조사 대상이었던 △각급대학 총장, 학장 및 교수, 부교수를 국․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국영 및 정부관리기업체 중역급 이상의 임원은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신원조사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되었던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및 안전기획부장이 필요로 하는 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로 제한하였으며, 안전기획부장이 필요로 하는 자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항목 중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 종교관계, 해외여행은 항목에서 제외하였으며, 접촉인물은 교우관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권위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시 신원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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