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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두발자유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7-04 조회 : 8735
“학생두발자유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국가인권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교육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두발을 제한하도록 권고   강제이발 등 학생 두발단속 및 제한과 관련해 접수된 3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두발단속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이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학생 두발제한과 관련한 정책검토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 내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 진정사건의 조사   2005년 3월 학생두발 제한 문제와 관련한 3건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었는데, A공업고등학교 및 B고등학교의 경우 “두발단속시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이발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지방 소재 남녀공학인 C중학교의 경우 “여학생에 대하여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편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었습니다.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A공업고등학교 및 B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 관행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C중학교의 경우 여학생의 머리를 묶지 못하게 규정하는 것은 학생의 두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공업고등학교장 및 B고등학교장에게 두발단속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이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C중학교장에게는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 정책검토  국가인권위는 위 진정사건의 조사와 함께, 학생의 두발제한 및 단속으로 인한 문제가 중․고등학교 일반의 문제이므로 두발과 관련한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정책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두발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각 학교마다 그 제한기준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2005. 6. 14. 두발관련 자료 및 의견)에 의하면 △2005. 5. 11. 현재, 전체학교의 92.56%와 91.10%에 해당하는 2,761개의 중학교와 1,924개의 고등학교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32개의 중학교와 44개의 고등학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자른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국가인권위가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A공업고등학교 및 B고등학교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 65명 중 24명과 63명 중 42명이 각각 두발을 강제로 잘렸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두발 자율화 및 합리적 규제 등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별다른 개선 없이 두발제한이 획일적이고 타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학생의 두발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강제적으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학생의 두발에 대한 제한은 △교육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태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과 절차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된 합리적 과정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강제이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현행의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제도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나 각 시.도 교육청의 지도․감독 또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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