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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주제로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6-30 조회 : 3013
인권위,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주제로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7월 1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수사기관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수사기관에 의해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 및 초상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장치가 미흡하였다는 판단 하에, 2004. 11. 11. 안상수 인천시장 굴비상자사건, 불량만두소 사건,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을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직권조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여러 관련기관,  전문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지연 교수(연세대 법학과)의 사회로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학과)의 주제발표 △박주선 전 국회의원,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피해자인 김진흥 前 한샘식품 대표의 피해사례 발표 △ 이재진 교수(한양대 신방과), 이현종 기자(문화일보), 김환수 판사(서울고법), 곽규택 검사(대검 검찰연구관), 표창원 교수(경찰대),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협 교육이사)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수사기관 등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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