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등 4개 직무 별정직공무원만 근무상한연령을 낮게 규정한 것은 차별”인권위,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관련 규정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만 근무상한연령을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별표)이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검토는 진정인 황모(47세)씨가 ‘통계조사업무를 담당하는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7세인 것에 비해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현행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6조 제1항 별표)」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상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하도록 하면서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만 직급에 따라 55세 내지 60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직무분야 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여 5급상당 이상은 60세, 6급상당 이하는 57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개 직무분야만 근무상한연령을 명시한 것에 대해 1982.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도입하면서, 그중 인원이 많고, 공통점이 많은 분야인 전산, 통계,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에 대하여 업무특성, 연령별 근무능력,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업무의 특성, 연령별 근무능력은 ‘4개 직무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이 55세 이상인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업무와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하지 않아 4개 직무분야만 일정한 연령이상의 사람을 고용에서 절대적으로 배제할 만큼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통계청에서는 사생활 노출 기피로 인한 비협조와 응답거부가 빈번한 통계조사업무의 특성상 경험 많고 전문성 있는 조사원이 필요하다며 2003. 4.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검토결과 별정직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해 정해진 공무원임에도, 통계와 전산직무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상한연령을 정했다고 하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보다 반드시 더 낮게 정해야만 할 합리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통계, 전산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만 근무상한연령을 낮게 명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무분야의 사람을 고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현행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별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