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조치한 것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이혼소송중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조치한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6-08 조회 : 3893
“이혼소송중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조치한 것은 인권침해”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소송 진행중에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 출국조치된 것은 부당하다”며 임은종(56세,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이사장)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피해자 김모(44세, 여, 한국계중국인)씨를 대신해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입국규제를 해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피해자 김모씨는 △1999년 8월과 12월 중국과 한국에서 한국인 김모(60세,남)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00년 3월 한국으로 입국하였으나 △약 2개월만에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제주도에 정착해 혼자 생계를 꾸리던 중 2003년 12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수임을 맡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 김모씨가 체류기간을 넘겨 미등록외국인 신분인 것을 인지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벌금 및 사유서와 신원보증서공증, 소송계속중 서류 등을 지참케 한 후 △2004년 4월 피해자의 관할 출입국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거치던 피해자 김모씨를 단속해 강제퇴거심사 결정을 내리고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했으며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피해자 김모씨가 출국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4월 13일 강제 출국조치하였고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에 대해 3년간 입국금지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2004년 4월 22일 대전지방법원은 남편의 가출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해 이혼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국적법 제6조에는 간이귀화 요건으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2004년 4월 1일부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국적 취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4월 22일 김모씨의 소송 결과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판결이 선고된 만큼, 2004년 4월 13일 강제 출국당하지 않았다면 국적법 규정에 따른 귀화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김모씨가 이혼소송중에 체류자격연장 및 불법체류 해소를 위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를 강제출국의 방식으로 조치한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며, 법무부가 △이혼판결로 피해자가 국적법에 의한 귀화신청대상자에 해당함에도 3년간 입국규제를 하여 귀화신청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피해자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로부터 ‘출국희망 동의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신문조서에 ‘선처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점 △12일 동안 인신의 제한을 받는 보호실 및 보호소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유로운 출국의사에 의한 동의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를 해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