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처않은 학교장에게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권고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교당국에서 사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해당학교장과 교감, 관련교사에게 △피해학생(ㅂ군, 16세)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가해학생들로 하여금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도록 조치할 것과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ㄱ씨(40세,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서울소재 ㅇ중학교 교장 및 교사들이 △피해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멱살을 잡히거나 뒤통수를 맞는 등의 폭력 및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모가 2004년 5월과 6월 두차례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재발방지와 보호를 당부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학생이 급우들에게 맞아 기절하는 등의 피해가 계속되었고 △2004년 6월 부모가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교감에게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전학 추천서를 써 줄 것을 요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 6개월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을 2004년 8월 국가인권위에 제기했습니다. ㅇ중학교측은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과 뒤통수를 때린 사실 등은 알고 있었고 △급우들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을 수차례 실시했으나 △본인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등교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며 △전학에 필요한 추천서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면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시킬 수 없기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학기초부터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04년 5월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2004년 5월과 6월 피해학생 부모가 방문해 보호 및 가해자 처벌요청을 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04년 6월 부모가 재차 방문해 전학을 위한 교장 추천서를 요청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결국 피해자의 부모는 2004년 7월 주소이전에 의한 전학을 하였고 △이러한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 6개월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한국 : 1991년 비준)’는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 ‘2004학년도 학생생활지도계획(서울시교육청)’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학교내에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집하도록 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내에 집단따돌림․집단폭력 예방교실 운영을 권장하여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방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진정인이 가해자 처벌보다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ㅇ중학교 교장 및 관련교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할 것과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