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자 선거공보 규격 제한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국회의장에게 점자 선거공보 관련 법령 개정 권고 “점자의 특성을 무시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점자 선거공보에 대한 규격 제한 조항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선거권 행사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2004년 4월 이모(남, 39세)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관련 조항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관련 조항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5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는 선거공보에 관한 조항으로 △법에서는 점자 선거공보를 포함하여 선거공보의 매수를 2매 이내로 △규칙에서는 크기를 길이 26센티미터 너비 19센터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묵자 선거공보의 무게는 100g/㎡ 이하, 점자 선거공보는 120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정한 규격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돈이 많은 후보의 선거공보가 양적·질적으로 앞서게 되어 선거 결과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등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고 △점자 선거공보의 내용을 축약하는 것은 규격 제한 때문이라기보다는 공보작성권자인 후보자의 선거운동 전략의 문제이므로 향후 점자 선거공보에 많은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점자는 묵자(黙字 ; 일반적으로 쓰이는 문자)와 달리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없고 점자 하나가 각각 하나의 자음과 모음을 표시하는 등 그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묵자의 약 3배 분량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점자 선거공보의 매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따르자면, 일반 선거공보의 내용을 축약하여 점자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것이며, 그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은 선거 관련 정보에서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점자는 여섯 개의 양각점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종이가 얇을 경우 글씨가 지워지는 등 가독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0g/㎡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20g/㎡ 이내의 종이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거공보의 매수를 제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는 인정하나, 일반 선거공보의 매수를 제한하면 그것을 점역한 점자 선거공보의 매수는 자연적으로 제한될 것이므로 점자 선거공보의 매수를 제한하지 않고도 법이 의도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가 과도하게 고급·고가의 종이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공보지의 무게를 제한하고 있는데, 점자지의 무게는 가독성과 관련된 것으로 과도한 고급지의 사용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5조의 매수 제한 규정에 대해 점자 선고공보를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에 점자 선거공보의 무게를 120g/㎡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120g/㎡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