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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필요”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4-14 조회 : 3651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필요”비정규근로자 관련 2개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2개의 입법안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간제 법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인권의 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비정규직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이유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의 불안정과 심각한 차별 대우, 노동3권 행사에서의 제약 등 노동인권에 있어 심각한 훼손을 받고 있는 데 데 주목,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의 보호와 차별의 해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판단해 이에 대한 정책검토를 해오던 중 정부가 2004년 11월 8일 국회에 제안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정부가 비정규직 법률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안으로는 이미 과반수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기간제’ 남용 방지 위해 사용사유 제한해야 국가인권위는 ‘기간제 법안’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기간제근로자 고용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안이 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사유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이나 사용기간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필요 국가인권위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과 관련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최소한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인 임금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밖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서면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분쟁의 해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서면요건주의를 위반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파견’ 허용 업무, ‘포지티브’ 방식 유지해야 국가인권위는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파견근로 남용의 문제가 한층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대상 업무의 허용범위를 일정한 업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Positive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파견기간의 상한을 연장하는 대신 3월의 휴지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는 파견근로의 남용방지와 직접고용 유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파견기간의 상한은 현행의 규정을 유지하고 휴지기간은 당해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다 확장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 허용기간을 초과해 사용할 때는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현행 규정을 바꿔 ‘고용의무가 있다’는 조항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현행 간주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국가인권위는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 파견근로의 현실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하거나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파견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필요 또 파견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파견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키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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