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4-12 조회 : 4130
“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인권위,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키.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 개선 권고-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시 문신에 의한 불합격 규정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씨(여, 30세)는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여성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2003년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후 경찰·소방공무원 채용시 키 제한은 차별이라는 8건의 진정이 있었으며 △진정인 최모씨(남, 24세)의 경우 키가 166cm로 경찰공무원 채용기준인 167cm에 1cm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현행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첨부파일 참조]△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 △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의 경우 법무부예규인 ‘교정공무원채용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에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경우 철도청훈령인 ‘철도공안직채용신체검사기준’에(2005. 1. 1.부터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민영화되면서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건설교통부로 변경됨)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각 기관의 키와 몸무게 기준 설정이 해당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며 △특히, 기관에 따라서는 경찰공무원의 키와 몸무게 기준을 해당 공무원 채용기준으로 삼은 경향이 있고 △각 기관이 채용대상 공무원에 대해 공통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육체적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관도 있으며 △체력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키와 몸무게 제한과 체력검사와의 상관관계 또는 양자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신체조건과 육체적 능력이나 체력이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능력이나 체력은 개개인마다 상이하므로 체력검사 등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해당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해야 하고 △키와 몸무게에 대한 제한 정도가 각 기관별로 다른 것에 대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규정들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S(남, 25세)씨가 “문신이 있다는 이유(15세때 우측 허벅지와 좌측 종아리에 새긴 문신)만으로 2004년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된 것은 용모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용모의 추악성으로 인한 불합격 기준으로 위치와 상관없이 문신을 들고 있으며 △경찰관채용 신체검사 시 문신의 위치 및 형태, 노출 여부와 정도, 문신이 의미하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문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키고 있으며 △2004년도 제1차 신체검사에서 12명이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공무원의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문신으로 인해 경찰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용모에 의한 차별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문신을 한 자를 경찰공무원 임용기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신한 사람은 모두 범죄자 내지 공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용모에 관한 고정화된 선입견으로 이를 이유로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고 △신체검사는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전체 과정 중 1차적 단계인데 문신을 지닌 응시자는 제1단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게 되므로, 마지막 단계인 면접시험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예의, 봉사성, 정직성, 성실성, 발전가능성을 평가받을 기회가 박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문신이 음란하거나, 숫자가 많거나, 경찰제복 착용 시 외부로 특별히 눈에 띌 정도이거나, 시민 또는 동료 경찰공무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정도 등 문신의 위치 및 형태, 노출 여부, 문신이 의미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관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오로지 문신이 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시키는 용모로 인한 차별행위를 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끝.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