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폐지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4월 6일에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도는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과 사형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선택의정서(이하 사형폐지규약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3년 인권위는 인권현안 10대 과제중 하나로 정부에 제출된 사형제도에 대하여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 사형관련 규정, 범죄, 판례 등을 분석하고, 그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왔습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2004년 11월과 12월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각각 1회 논의를 하였고, 2005년 3월~4월에 3회에 걸친 전원위원회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폐지안, 사형을 폐지하되 감형․가석방없는 종신형안, 사형을 폐지하되 일정기간 감형․가석방없는 무기형안, 사형을 폐지하되 전시에는 존치하는 안, 현행 사형범죄 범위 등의 축소방안, 현행 유지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05년 4월 6일에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는 총 11명의 위원중 9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사형폐지안에 8명, 사형존치안에 1명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사형폐지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및 전쟁 시 예외적으로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있었던 바, 이러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입법과정에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