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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시 보호관찰 필수 부과는 과잉금지 원칙 위배”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3-25 조회 : 3217
“치료보호시 보호관찰 필수 부과는 과잉금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마약류 중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보호(경미한 마약류 사용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강제로 시행하는 치료행위)’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동법 개정안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기간을 '4개월 이상‘으로 명시해 하한선을 설정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중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보호를 명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반드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마약의 종류, 마약류 중독자의 증상이나 성향, 주변 상황 등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보호관찰을 시행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도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는 모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는 “본인의 치료의지가 뚜렷하고 치료보호 조치를 충실히 따르는 것만으로도 중독이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까지 부과하고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처분이며 치료보호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재판관이 개인의 다양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동법 개정안이 치료보호 기간을 ‘4개월 이상’으로 명시해 하한선을 둔 것에 대해  “중독자가 중독 증세에서 회복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재범위험성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4개월 미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삭제하고 상한선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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