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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대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3-31 조회 : 3414
인권위, 군대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단체기합 금지 및 위반시 처벌 명문화, 인권보호관제도 설치·운영 등 군인복무규율 개정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국방부장관에게    1. 장교 및 부사관 양성․보수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필수화하고, 각군 신병교육기관 및 부대에 대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군대내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2. 감찰, 기무, 헌병 등 내부통제장치를 장병들의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적발에도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군의 소원수리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들의 시정 건의 및 적극적 보고조치의 의무화 규정, 단체기합의 폐지 등 장병에게 보장되어야 할 구체적인 인권내용, 장병들의 인권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관의 설치․운영, 지휘상관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의 합리적 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부통제장치 방안이 포함되도록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할 것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5년 1월 10일 육군훈련소 중대장이 훈련병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직권조사결과 △2005년 1월 10일 화장실 청결유지에 대해 수차례 교육 강조 후 재발시 인분을 먹이겠다고 경고 하였음에도 재발되어 192명에게 인분 묻은 손을 입에 넣도록 강요하였고 △사건당일 또는 1~4일 후에 정훈장교, 행정보급관, 소대장, 분대장전원이 인지했음에도 상급부서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중대장은 소원수리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에도 그 내용을 훈련병들에게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타 중대의 유사가혹행위에 대해 확인한 결과 △분대장이 화장실 청결 교육과 관련하여 인분 미처리시 먹이겠다고 교육한 사실과 △침을 뱉은 훈련병에게 그 침을 먹으라고 한 사실 뿐만 아니라 △훈련과정에서 가혹행위 및 심한 욕설 등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군대내의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가 △인권의식이 부재한 병영문화 △인권침해 예방이 어려운 병영시스템 △군의 보안과 관련한 외부통제장치의 부재 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병영생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대내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군내 인권침해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 △상관의 직무상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들의 시정 건의 및 적극적 보고조치의 의무화 △단체기합금지 및 위반시 처벌 명문화 등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할 것을 각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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