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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등급가중치 사용 안 된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3-28 조회 : 3807

“대학별 등급가중치 사용 안 된다”

코리아리크루트(주) 등 후속조사 실시, 기업 채용관행에 우려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11월 채용관련 전문업체인 코리아리크루트(주)에 대해 “대학별 등급가중치를 작성․사용하고 이를 기업체에 제공한 것은 출신대학(학벌)에 의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코리아리크루트(주)는 2005년 2월 “대학별 등급가중치 사용으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에게 누를 끼친 점 죄송하며, 향후 자의로 또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대학별 등급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후속조사 결과 코리아리크루트(주)는 현재까지도 대학별 등급가중치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코리아리크루트(주)는 2005년 1월 24일자 <굿모닝서울> 제23면(이정주의 Work Station)의 ‘중위권 대학 졸업, 상위권대 석사학력 도움이 되나?’라는 구직자의 질문에, 회사대표 명의로 ‘입사서류 작성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적절히 표현한다면 졸업학교 등급별 가중치 점수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대학별 등급가중치 점수를 언급하게 된 경위와 관련,  코리아리크루트(주)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리아리크루트(주)는 ‘구직자가 중위권 대학출신이라는 부분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에, 경력과 직무를 충분히 표현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대안을 말한 것이고, 대학별 등급 가중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가중치를 자의로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코리아리크루트(주)가 대학별 등급가중치의 사용 중지를 약속하고도 구직자(질문자)가 전제하지 않은 대학별 등급가중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대학별 등급가중치’가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코리아리크루트(주)측이 “대학별 등급 가중치는 대학 학력고사 배치표 3개년 분을 분석하여 만든 것으로, 다면평가의 한 부문 중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관례화된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코리아리크루트(주)가 △대학별 등급가중치 사용이 기업의 채용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대학별 등급가중치 사용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코리아리크루트(주)가 대학별 등급가중치 사용 중지에 형식적으로만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코리아리크루트와 같은 사례가 향후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여, 코리아리크루트(주) 등을 비롯한 채용관련 업체와 기업에 “출신대학(학벌)에 의한 차별의 소지가 있는 대학별 등급가중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국가인권위는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례검토 및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

 <참고> : 코리아리크루트(주)가 작성한 대학별 등급가중치는 4년제 대학을 대학별로 1․2․3등급, 2년제 대학을 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가중치(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등급별 분류 및 가중치(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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