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이상 30세미만 미혼여성” 규정 폐지 읽기 :
모두보기닫기
“만18세이상 30세미만 미혼여성” 규정 폐지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3-24 조회 : 3307
“만18세이상 30세미만 미혼여성” 규정 폐지철도공사, 인권위 조사중 승무원 채용관련 지침 개정   “새마을호 여성승무원 고용차별”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중에 진정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채용관련 지침인 ‘임시계약역(승)무원운용지침’을 개정,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한국철도공사가 계약직 승무원 채용조건을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나이 및 혼인여부,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2004년 1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승무원은 열차의 객실이나 화장실?세면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객차 내 비품을 관리하거나 열차 내 좌석의 확인 및 정리 등 열차 내에서 고객의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간 철도공사는 새마을호에만 승무원을 두고 지원자격을 “만 18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여성”으로 제한하여 왔습니다.  철도공사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승무원의 업무특성과 결혼?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 중단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나이 및 혼인여부 등을 제한하였으나, 국가인권위 조사 중에 위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승무원 자격요건에서 나이, 혼인여부 및 성별 제한을 폐지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가 진정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규정을 스스로 고친 것을 받아들여 관련 진정사건을 종료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