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시 혼인여부, 성별 항목 삭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신용평가시 혼인여부, 성별 항목 삭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3-16 조회 : 4199
“신용평가시 혼인여부, 성별 항목 삭제”주택금융공사, 인권위 조사중 보증심사 평가항목에서 자진 삭제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보증발급 차별”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 조사중에 진정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보증심사 평가항목인 혼인여부(미혼, 기혼, 이혼, 사별)와 성별·나이 항목을 자진 삭제하였습니다.   진정인 김모(여, 29세)씨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미혼 여성으로 2003년 12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신청하였으나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혼인여부(미혼) 및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인 오모씨(남, 34세)도 2004년 2월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미혼자로 표기하였을 때에는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나중에 이혼 사실이 밝혀져 이혼자로 다시 신청하자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보전해 주기 위한 신용보증 기관으로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한 심사를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기존 데이터 통계 분석 결과 불량률(채무불이행) 예측에 유의미한 10여 개의 항목(직업정보, 소득, 결혼유무, 성별 등)을 뽑아, 불량률이 높은 그룹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혼인여부’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재화 이용에서의 차별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증서 발급시 활용되는 각각의 심사항목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항목에서 혼인여부(결혼구분) 및 성별·나이 항목을 삭제하였다고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진정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항목을 자진 삭제한 것을 받아들여 관련 진정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혼인여부나 성별 등을 이유로 재화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