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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관련 진정사건, 1,000건 넘어서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3-11 조회 : 3512
차별관련 진정사건, 1,000건 넘어서다 권고수용률 92%, 차별개선권고 60건, 조사중 해결 67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에 접수된 차별관련 진정사건이 출범 3년 4개월만인 2005년 3월 3일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3.3. 현재 1,002건). 1,000번째로 접수된 진정은 ‘00교육청이 특별제한경쟁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04년까지 40세 이하였던 연령제한을 28세로 변경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는 내용의 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까지 접수한 진정사건 가운데 841건(처리율 83.9%)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여기에는 우리사회의 차별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안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운전면허 발급 시 개인별 특성이나 보조장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고, 경찰청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또한 “동점자는 연소자 순으로 합격처리한다”는 학교규정 때문에 불합격 처리된 대구 가톨릭대학교 응시생을 구제해 입학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각종 차별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차별문제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살색’ 크레파스의 색명을 바꾸도록 권고하고 기술표준원이 ‘연주황’으로 변경한 사건은 ‘피부색에 의한 차별’ 문제를, 구금시설 내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에 대해 종교집회를 허용토록 권고해서 법무부가 관련지침을 만든 사건은 구금시설 내 대한 종교의 자유를, 얼굴흉터에 대한 장해구분과 보상금 지급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불리하게 적용받는 규정의 개정을 권고해 건설교통부가 수용한 사건은 남성에 대한 사회적 역차별 논쟁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차별사건과 관련해 총 60건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중 50건에 대해서 피권고기관이 수용여부를 통보해 왔는데, 그 중 46 건이 수용됐습니다(수용율 92%, 나머지 10건은 검토 중). 국가인권위가 차별 진정사건 관련해 권고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법규.제도.규칙.관행 등에 대한 개선.개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의 차별문제가 구조적으로 얽혀 있으며, 따라서 차별시정활동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함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사건, 기간제교사(비정규직) 차별사건, 각종 자격증 관련 차별 사건 등을 들 수 있습니다.(붙임 자료 참조)   한편 지난 3년여 동안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차별관련 사건을 분석해 보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20.2%), 장애 차별(11.2%), 성 차별(7.6%), 학벌․학력 차별(4.5%)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 사회적 신분 :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함   이 밖에 차별관련 진정사건 중에는 총 67건이 ‘조사중 해결(국가인권위가 개별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원인이 자체 해결되는 경우)’ 처리됐습니다. 특히 ‘조사중 해결’ 사건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관들의 당사자간 설득 노력 △피해 구제조치의 유도 △진정 원인의 해소를 위한 현지출장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규정에 따른 사건해결 절차 및 방식의 안내 등 사건담당 조사관들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사중 해결’ 사례로는 △이화여대의 기혼자 입학제한이 폐지된 사건 △K회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사건 △농림부와 농협 등이 성차별적 우유광고 문구를 삭제한 사건 △L기업이 동일학력의 여성에 대해 직급 및 임금 차별을 해소한 사건 △D기업이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없던 시스템을 개선한 사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05년 초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여성부의 성차별 업무 및 노동부의 고용차별 업무 등 정부의 차별시정업무를 국가인권위로 이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국회에서는 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가인권위는 차별행위 예방 및 차별시정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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