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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중 3개월 출산휴가 사용했다고 6개월 추가 근무케 한 것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3-10 조회 : 3731
“인턴기간중 3개월 출산휴가 사용했다고 6개월 추가 근무케 한 것은 차별”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병원협회장에게 개선 권고     “12개월간의 인턴 수련 중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을 추가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다”는 유○○씨(30세)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병원협회장에게 3개월인 여성인턴의 산전후휴가 기간을 12개월인 인턴수련기간에 포함하여 인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인턴의 수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련프로그램을 1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고 △2002년도 병원신임위원회에서의 합의 등에 따라 여성인턴이 1년간의 수련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6개월을 더 근무하도록 전공의 수련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거 출산휴가를 보장하지만, 피교육자로서 3개월의 공백은 당연히 추가수련과정 이수로 채워야 하고 △추가 수련기간을 6개월로 한 것은 교육과정 운영상 학기 단위로 운영하므로 개인 사정에 따라 수시로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전공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고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3개월은 당연히 근속기간 즉, 수련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추가수련을 6개월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추가로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감독기관)과 대한병원협회장에게 여성인턴이 12개월의 인턴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수련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므로, 여성인턴의 산전후휴가 기간을 인턴수련기간에 포함하여 인정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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