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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삼성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여부 예비조사 착수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3-09 조회 : 3534
인권위, 삼성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여부 예비조사 착수인권위, 삼성전자 신입사원채용시 졸업연도 제한 등에 대한 자료요구      “2005년 2월 졸업자 및 2005년 8월 졸업예정자, 전 학년 평점평균 4.5만점 환산 3.0 이상인 분” 등으로 채용시 지원자격을 제한한 (주)삼성전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이유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2005년 3월 9일 발송하였습니다.    삼성그룹에서는 작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졸업연도를 제한하여 삼성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4천여개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졸업연도 제한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삼성전자가 2005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2004년도와 같이 지원자격을 제한하여 입사원서를 받으면서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 국가인권위가 예비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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