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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토요일, 실외운동 미실시 및 접견 제한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3-02 조회 : 4027
휴무토요일, 실외운동 미실시 및 접견 제한은 인권침해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실외운동 및 접견실시 등 권고   “휴무일에 실외운동 미실시 및 접견제한은 수용자들의 인권침해”라는 다수의 진정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에서 휴무토요일에 실외운동 및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인력재배치, 교대근무제 개선, 교도관 인력증원,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2005년 2월 28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도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둔 현재 주77시간이라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도관들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휴무토요일 실외운동 및 접견실시에 필요한 교도관 인력 증원 협의 및 소요예산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은 수용자들에 대하여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실외운동 실시를 권장하고 있고, 우리 행형법 시행령에서도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1평의 공간을 2명이 나누어 사용할 정도의 비좁은 실내 공간에서 요가, 명상 등으로 실외운동을 대체하도록 시달한 법무부 지침은 그 실효성이 적다고 볼 수 있고   △직장을 가진 가족 등이 접견을 하고자 할 경우 주로 토요일 등 휴무일을 이용해야 하며 △교도소는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으로서 토요일을 포함하여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복무 규정을 보면, 토요일은 휴무일로 할 수는 있으나 공휴일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체휴무 부여가 곤란한 교도소 등 상시근무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실정에 맞게 다른 보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도관의 휴식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용자들의 최소한 건강유지를 위해서는 매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실외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행형의 가장 큰 목적인 재사회화 등을 위해서는 접견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휴무토요일 실외운동 및 일반접견 미실시는 수용자들의 건강권 및 접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에서 휴무토요일에 실외운동 및 접견을 실시할 것과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필요한 교도관 인력 증권 협의 및 예산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참고로, 법무부 추산에 의하면, 휴무토요일에 실외운동 및 접견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인력은 1,341인이고, 예산은 약 3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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