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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초동조사시 현장사진 촬영 않는 등 현장증거확보조치 소홀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1-26 조회 : 4338
“교통사고초동조사시 현장사진 촬영 않는 등 현장증거확보조치 소홀은 인권침해”인권위, 여수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 경고 및 경찰청장에게 교육·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전남여수경찰서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초동조사시 현장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 등 현장증거를 확보해 주지 않았다”며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증거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여수경찰서장에게는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관리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진정인 A씨는 △2003년 11월경 전남 여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스프레이로 사고차량의 최종정지위치를 표시하거나 현장사진을 촬영해달라는 진정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빨리 도로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당사자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데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고지점 및 차량최종정지위치 등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어 자신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며 2004년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당일 소지한 카메라가 고장나고 필름이 떨어졌는데다가 인명피해는 없는 경미한 사고였으므로 업무수첩에 현장약도를 그리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교통사고처리지침에는 교통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또 사고당사자의 요구를 기다릴 것도 없이 교통사고초동조사시에는 필수적으로 현장증거확보조치로서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노면에 사고표시를 하고 사고차량 등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관들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현장증거확보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더욱이 진정인이 자신에게 닥친 교통사고가 왜곡되거나 편파적으로 조사될까 하는 우려에서 현장사진촬영을 강력히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여수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는 향후 교통사고초동조사시에 부당하게 현장증거확보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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