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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신체수색 절차·방법 규정 마련되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2-02 조회 : 2965
“알몸 신체수색 절차·방법 규정 마련되어야”  인권위, 부산소재 경찰서장에 부당한 야간조사 실시한 경찰관 경고경찰청장에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방법 규정 마련 권고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26시간 이상 계속 조사를 받았고, 알몸 신체수색 중에 인격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2004년 4월 A씨(26세, 남자)가 부산소재 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 사실 및 법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 26시간 이상 연속 조사 관련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04년 3월 18일 01:40경 서울(마포구)에서 체포되어 △당일 05:00경까지 거주지에 대한 압수, 수색 등에 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약 5시간에 걸쳐 뒷수갑을 찬 상태로 부산으로 호송되어 당일 아침 11:00경 부산 소재 해당 경찰서에 인치되었습니다. △이후 진정인은 다시 피진정인 담당경찰관에게 당일 밤 22:00경까지 피의자신문 등의 조사를 받고 △경찰서 형사과 내 설치되어 있는 피의자 대기실에서 다음날인 2004년 3월 19일 03:50 유치장에 입감될 때까지 공범과의 대질 조사를 받는 등 △결과적으로 약 26시간 동안 별다른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상당한 피로상태에 놓여 있는 진정인을 체포이후 26시간 동안 적정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게 하지 않고 야간수사까지 실시한 것은「범죄 수사 규칙」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이송시간이 길었고, 공범과의 대질조사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야간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후 구속영장 청구전까지의 진정인 유치장 입·출감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입감된후 낮 동안에는 조사를 받지 않았고 같은 날 21:40경과 익일 04:20 등 야간과 새벽시간에 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진정인 등이 주간에는 진정인을 유치장에 유치해 두었다가 야간 내지 새벽시간에만 진정인을 출감시켜 조사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속조사 및 야간조사의 불가피성에 대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알몸 신체수색 관련  알몸 신체수색을 하면서 인격모욕 등 수치심을 주었다는 진정내용과 관련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직원 숙직실로 데리고 가 상·하의(속옷포함)를 모두 벗게 한 후 알몸 신체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알몸 신체수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신체수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알몸 신체수색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며 △알몸 신체수색이 가져올 수 있는 인권침해의 중대성 등을 생각할 때 최소한 유치장 입감시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인 호송 규칙」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알몸 신체수색이 실시된 직원 숙직실은 △그 사용용도가 직원 숙직실인 만큼 불시에 외부인의 출입할 가능성이 높고 △기타 피수색자의 수치심이나 명예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가림막이나 가운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신체검사 과정에서 옷 벗기를 주저하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이 새끼야 어서 옷 벗어” 라고 욕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피진정인의 알몸 신체 수색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현재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에게 알몸 신체수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참고> 피의자 유치인 호송 규칙 제8조(신체등의 검사)‘…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이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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