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 위헌적 요소 개선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신원조사 위헌적 요소 개선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2-17 조회 : 4495
“신원조사 위헌적 요소 개선해야”인권위, 국회의장·국정원장·행정자치부장관 등에 관련 법령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 국가정보원장,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3년 8월 참여연대로부터 신원조사제도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검토해 왔으며, 관계기관 의견 및 전문가 자문 청취 등을 거쳐    국회의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사대상자를 한정하고 △조사항목 또한 조사의 목적을 위해 일반적 예측 및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며 △배후사상관계 등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는 항목은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원조사대상자의 열람권 및 정정청구권 등이 보장되도록「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3조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는 모호합니다. 신원조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조직범죄)모집.작성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에 대한 보안업무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이라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한다“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규정」에 신원조사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정보모집.작성은 특정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문서에 대한 보안업무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은 신원조사와 명확한 관련이 없어 국가정보원법에서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보안업무규정」제31조 제1항) 하기 위하여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 △접촉인물 △종교관계 △가족관계 등의 항목을 조사하고(「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56조)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원조사 항목은 그 적절성도 의문일뿐더러 각 조사항목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개인의 충성심, 성실성 등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위 항목은 개인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고, 연좌제 금지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신원조사 대상과 관련하여「보안업무규정」제31조 제1항과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54조는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판사 △각급대학 총.학장 및 교수와 부교수 △국영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중역급 이상의 임원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사립대학 교원 등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조사해야 할 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의 경우 헌법이 정한 다른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각급기관장의 요청과 국가정보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신원조사 대상자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백지재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한편,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권리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다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3조 제2항)하여, 신원조사를 통해 취득된 정보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열람권 및 정정청구권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신원조사가 △헌법에 정한 인격권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신원조사 일부 항목은 사상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신원조사 결과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조사대상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 신원조사제도가 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의장, 국가정보원장,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