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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직권조사 결정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1-13 조회 : 4259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지난 1월 8일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시온글러브공장 화재로 인해 9명의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으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짐에 따라, 보험가입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시온글러브공장의 대표는 정신지체장애인 직원을 위해 평소 상해, 생명보험 등에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하고, 여타의 보험사들도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를 비롯한 장애인 보험 관련 실태 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보험과 관련한 현행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검토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대안도출을 위해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와 정책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직권조사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에서 결정되었으며, 주심위원은 정강자 상임위원(제3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 인권 현안에 대해 진정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직권조사나 실태조사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003년 2월 ‘민간보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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