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여중생 집단성폭행 피해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관련자 수사의뢰 및 관리책임자 징계 등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밀양여중생 집단성폭행 피해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관련자 수사의뢰 및 관리책임자 징계 등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12-29 조회 : 4884

밀양여중생 집단성폭행 피해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관련자 수사의뢰 및 관리책임자 징계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최영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폭력 피해자 신원과 피해사실을 누설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인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①울산지방경찰청장 및 당시 울산남부경찰서장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각각 경고 및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②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4년 12월 13일 울산남부경찰서에서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발생한 △피해자 신원노출 및 피해사실 공개 △부적절한 조사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모멸감, 불안감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조사1과장을 팀장으로 4명의 조사관을 현지로 파견해 울산지방경찰청, 울산남부경찰서, 피해자, 울산지역 여성단체, 지역언론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 신원누설 및 피해사실 공개 과정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성폭력사건 수사관련 지시·교육 실태 및 인권위 권고 이행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피해사실이 적시된 상세한 자료가 언론에 제공되었으며 △피해자 조사과정에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았고 △별도의 범인 식별실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피의자 41명을 줄을 세워 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가해자 가족들과 접촉하도록 방치해 피해자들이 협박을 당했고 △조사과정에서 형사 1명이 피해자에게 ‘너희가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비하발언을 한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여러 시책과 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왔고, 국가인권위 관련 권고가 있었음에도 일선 사건담당 수사관들은 물론 심지어는 성폭력사건수사전담반 요원들도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사실 등을 언론에 누설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인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결정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제21조 성폭력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의무 및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금지 의무 위반].

  또한, △경찰청장에게 ①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피해자 신원노출 등에 대한 관리 책임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면서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어 경고조치할 것을 ②당시 울산남부경찰서장에 대해, 이번 사건 1차적 감독자로서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 조사과정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소홀, 수사시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지시사항 이행 소홀, 관련 교육 소홀에 대한 감독 및 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징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③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규정·법령을 만들고 자체 교육도 수차례 하고는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 일선 수사관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찰관 개개인이 이를 철저히 숙지하고 실제 수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 또는 교육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유사사건 재발시 관리․감독을 맡은 서장, 과장 등 간부들을 엄하게 문책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하발언을 했거나, 노래방에서 성폭력피해자 인적사항을 거론하며 비하발언을 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 잘못은 인정되나 이미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국가인권위에서 별도의 권고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