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유아기 장애아동 교육권 보호․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11월 29일 14:00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영․유아기 장애아동교육권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복지발전 계획이나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장애인 교육권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교육기회와 교육환경, 교육 지원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의 입학거부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 교육 관련 법․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애인 교육권이 그 자체로서 기본적 인권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생존권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판단 하에 △특수교육진흥법을 비롯한 현행관련 법령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생애주기별 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는 △학령전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조광순,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과 △유상조기특수교육기관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조정환, 한국특수아동조기교육연구회 이사)의 발제와 △장애 영․유아의 학부모 입장에서 본 교육권의 문제점(송주한, 곡교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부모)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김명숙, 가락유치원 원장)과 어린이집(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영3어린이집 교사)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장애 영․유아 교육개선 방안 △장애 영․유아교육관련 국가정책[안수경(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 김은주(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교육연구관), 이정심(여성부 보육기획과 서기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회 전과정은 수화통역이 지원됩니다.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교육 문제의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장애인교육권 보호․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교육권 보호․향상을 위해 △12월 7일(화)에는 학령기 장애아동의 교육권의 쟁점과 대안에 대하여 △12월 16일(목)에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보장을 위한 쟁점과 대안에 대하여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