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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구속 기소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11-19 조회 : 3652

피의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구속 기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고발 천모 경장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004년 2월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한 사건(2004. 3. 4. 보도자료 참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4년 10월 22일 서초경찰서 천모 경장(34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4년 2월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서초경찰서 소속 천모 경장이 △2003년 3월 30일경 발생한 농협양재남지점 현금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2003년 4월 6일 오후 피해자 정모씨(34세)를 서초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용의자 조모씨와의 사건관련성 및 신분증 위조혐의 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서초경찰서 천모 경장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당시 천모 경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수사에 참여했던 이모 순경 등 3명과 이들의 직속 상사인 박모 경위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결과 2004년 10월 22일 천모 경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를 위원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천모 경장은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됩니다. 한편 위원회가 경고 권고한 서초경찰서 박모 경위 등 4명은 2004년 4월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계고(주의조치)받은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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