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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산대학교 총장에 해당교수 징계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11-18 조회 : 3425
 

“학생의 부정입학의혹과 관련한 유인물 배포행위는 인권침해”

- 인권위 군산대학교 총장에 해당교수 징계권고 -

  A씨(군산대 1년)가 부정입학을 하지 않았음에도 △군산대학교 B교수가 A씨의 부정입학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군산대학교 총장은 A씨가 부정입학자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며, 2004년 10월 국립 군산대학교총장과 B교수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군산대학교 총장에게 B교수를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사결과 △군산대학교는 2004년 실업계고교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실업계고등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A씨를 유사계열로 인정해 입학을 결정했으나 △이 부분은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정조치 및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군산대학교총장은 그 조치방안으로 실업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시 지원자격 고교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결정함과 동시에 △A씨에 대해서는 입학상 잘못이 없으므로 계속 재학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씨 소속 과의 B교수는 학교측이 A씨가 계속 재학할 수 있도록 결정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학생회 임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부정입학의혹과 관련한 공연(空然)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인물을 배포했고 △특히 2004년 9월에는 타 교수의 수업시간 전에 담당교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입실해 강의 준비 중인 힉생 103명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부정입학의혹과 관련해 ‘무시험’ ‘낙하산’등의 표현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자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고 언동하여 피해자 측이 부정입학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돈을 B교수에게 통장에 입금시켰다고 오인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B교수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인정되고,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교수는 △당시 수사기관 및 기타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에 A씨의 부정입학의혹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거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학생회 임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인물배포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공무원의 공정의무를 위배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공정의무와 같은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군산대학교 총장에게 B교수를 징계조치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군산대학교 총장과 관련한 진정에 대해서는 △당시 A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B교수가 수사기관 및 국가기관에 제기한 민원의 결과가 종결되지 않아 명확히 공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 △2004년 10월 학교게시판에 자체적으로 피해자의 부정입학관련 결과를 공표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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