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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총장에게 차별행위 중지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11-16 조회 : 3956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관행 사라져야”

부산대학교 총장에게 차별행위 중지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1977년에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0년 동안 6급 승진에서 누락되고 있다”며 2004년 2월 김모(여·52세)씨가 부산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부산대학교 총장에게 △김모씨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지침 등에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씨는 △3급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2급 정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1977년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열람과와 정리과에서 일서․중서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도서 분류·정리·수정 일을 하였으며 △1984년 7급 공무원으로 승진된 후 현재까지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일서․중서 정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2004년 3월 현재 부산대 도서관 사서직원 총 34명 중 6급은 11명으로 △7급 임용 후 6급승진 소요연수는 각 6년 8개월부터 13년에 이르며 평균 약 9년 반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7급 14명 중 진정인을 제외한 13명이 현 직급에 임용된 지는 4년에서 10년에 이르는데 △진정인은 7급에 임용된 지 20년이 되도록 승진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김모씨가 장기간의 근무경력과 일·중서 정리업무에 필요한 언어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함께 근무하는 직원의 다수가 김모씨의 업무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근무평정을 하였던 평정자 역시 김모씨의 업무능력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예외적으로 하위의 평정점수를 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도서관장에게 김모씨가 근무경력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평정점수를 받은 이유에 대해 문의하자 도서관장은 김모씨가 ‘정신지체’ 장애인이어서 6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왜곡된 답변을 하였으며 △2000년에는 김모씨가 승진후보자 1순위였는데도 참석한 위원들이 도서관의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승진에서 배제된 바 이는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밝히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공무원인사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고용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의 승진 등에서도 장애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장애인 차별 해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 노력만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평정과 승진 등의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부산대학교 총장에게 김모씨에 대한 평정과 승진 심사 과정에서 누적적으로 가해진 장애인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부산대학교 근무성적평정지침 등에 실효성있는 장애인차별 금지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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