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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 의무화 필요”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11-10 조회 : 4033

“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 의무화 필요”인권위,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의견표명 

  “지난 제17대 총선시 후보자합동연설회 등에서 자막 또는 수화통역 방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각장애선거인을 차별했다”며 한국농아인협회 대표 주모씨(68세)가 2004년 4월 각 정당 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및 제82조의2제10항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임의적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과거 선거법에서는 합동연설회의 경우 현장에서의 수화통역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지만 △2004년 3월 12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합동연설회 대신 TV를 통한 후보자토론회 등이 각 지역별로 실시되었고 △제17대 총선의 선거방송에서는 해당 방송사의 중계방송 기술상의 문제 또는 재정이 지원되지 않는 법정비초청후보자토론회라는 이유 등으로 인해, 총 272회의 방송토론회 중 75%인 205회에 대하여는 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방영하고 나머지 57회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할 때,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해야 하고 △국가적인 행사의 방송 등에 대해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방영하는 것이 마땅하며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청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각종 시설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등에 대해 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선거법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및 제82조의2제10항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청각장애선거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계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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