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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가 급한 보도교 설치로 통행불편을 초래한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10-28 조회 : 3535

“경사가 급한 보도교 설치로 통행불편을 초래한 것은 인권침해”인권위,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동구청장에 시설 개선 권고    “대구시 동구 ‘아양교’에 경사가 급한 보도교를 설치해 노인, 장애인 등의 통행을 불편하게 했다”며 원모씨(남․31세)가 2004년 5월 대구광역시장과 대구동구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아양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구시 동구 ‘아양교’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만 있는 평탄한 교량이었으나, 피진정인들이 2003년 9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아양교 양 옆 평탄한 인도 중 한쪽을 아치 형태로 재시공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아양 보도교는 통행인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경사도를 고려했고 △관련 규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에 정해진 기울기(경사)보다 완만하게 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인 최단거리 이동 내용에 위배되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3조 규정) △기울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 최대 기울기를 특별한 이유없이 적용했고 △‘참(연속적인 경사로 중간에 휠체어 등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수평면)’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보행이 원활했던 기존 평탄한 교량에 경관을 위해 인위적으로 경사가 급한 아치형 보도교를 설치함으로써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목발 사용자, 노인 그리고 일반인들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경우 미끄러워 이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급경사와 안전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이동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아양 보도교를 설치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동구청장에게 아양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급경사 보완, 참 및 손잡이 설치, 평평한 인도의 확보 등 시설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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