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시 장애청소년 등 피의자의 심신상태 살펴 적절히 보호조치할 의무있다” 읽기 :
모두보기닫기
“경찰, 수사시 장애청소년 등 피의자의 심신상태 살펴 적절히 보호조치할 의무있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10-25 조회 : 4051

“경찰, 수사시 장애청소년 등 피의자의 심신상태 살펴 적절히 보호조치할 의무있다”인권위, 서울강동경찰서장에게  경고  및 직원교육 등 권고

  진정인 김경호씨(위례시민연대 대표)가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조모 경감 등 경찰관들이 2004년 3월 21일 미성년 정신지체장애인인 조모군(당16세, 특수고교1년)의 절도혐의를 조사하면서 △가족의 입회 및 접견을 거부하고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장시간 수갑을 채우고 △구타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조모 경감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신체의 자유 및 아동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강동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및 경고 조치하고 △소속직원들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당시 조모군이 관련 혐의를 숨기고 체포사실에 당황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정신지체장애인임을 알지 못했고 △어머니에게 체포사실을 알려주자 거칠게 항의하는 바람에 접견 및 입회 등 보호조치를 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체포 및 수사 중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 장애로 특수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장애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소년법 제9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1조, 범죄수사규칙 제197조 등에 따라 청소년 피의자의 성격, 경력, 가정상황, 심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파악해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하고, 아울러 신속히 체포사실을 가족에게 고지해 가족 및 후견인 등의 접견 및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가족 등 보호자의 입회 및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고 △2004년 5월 2일 19시10분경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때로부터 같은 날 23시50분경까지 약 4시간 40분간 수갑을 채워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공범의 거주지, 소재확인, 범죄현장 및 여죄 등 수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장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울강동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 및 주의조치를 하고 △서울강동경찰서장에게 소속 수사담당직원들에 대하여 미성년 장애청소년 등 피의자를 수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심신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체포 및 조사 시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내용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각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