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발급시 타지역 무사고경력 인정않는 것은 차별행위”인권위, 경주시장에게 관련규정 개정 권고
배모(59세)씨가 “타 지역에서 택시운전을 하다가 경주로 이사해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을 했으나, 경주시에서는 관내 택시운전 경력만 인정하여 개인택시면허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를 타 지역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경주시장에게 개인택시 면허발급 신청시 타지역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대구에서 택시운전을 14년 가량 하다가 2002년 1월 경주로 이사해 2년이 지난후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2003년 9월 관련규정이 경주시 관내 무사고 택시운전경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개인택시면허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차별이라며 2004년 4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는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2년에 타지역 운전경력만 있는 사람이 경주시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해, 경주시내 운전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택시면허 발급 대기자들의 반발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주시 택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학술용역 결과보고서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타지역 경력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의 택시운전경력은 관외 14년, 경주 관내 2년 3개월이며 △경주시는 2003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대상자 우선순위에서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서 “관내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개정하여 진정인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 최근 3년 간 경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이하 “면허규정”)의 개인택시면허 발급우선순위 중 실제로 발급된 대상자들을 보면 2001년도 15명, 2002년도 12명, 2003년도 17명이며 △경주시에서 개인택시면허발급을 받은 자 중 관외 경력을 인정받아 면허를 받은 사람은 2000년에 1명, 2001년에 1명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관련법령에 관할관청이 면허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정해진 순위내에서의 기준설정 및 변경에 대한 것으로 △100% 인정하던 관외 무사고 경력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은 법령에서 위임된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실제 관외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사람은 2000년도 1명, 2001년도 1명 밖에 없고 △경주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경주시 관내 운전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이미 있어 △이것만으로도 관외 경력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는 자들을 제한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술용역 결과는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서 관외 경력을 인정하는 지역이 인정않는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고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관내 경력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학술용역결과를 이유로 타지역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신청시 타지역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주시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