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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 호봉산정시 대학강사경력 인정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10-04 조회 : 6142
 

“연구직공무원 호봉산정시

대학강사경력 인정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

인권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규정 개정 권고

  조모(38세)씨가 “연구직공무원 초임호봉 산정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해 주면서 대학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를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대학시간강사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에 산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2003년 1월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 초임호봉에 가까운 호봉을 산정받게 됨으로써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2004년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에 정하고 있는 초임호봉표에 의거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경력이 있는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 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는 대학의 시간강사경력을 제외한 국·공·사립학교의 동일분야에 종사한 정규·임시·기간제 교원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1999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고신대학교에서 주당 4~6시간, 1998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약 4년간 경북대학교에서 주당 3시간씩 각각 강의한 경력이 있으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대학의 시간강사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대학의 주당 수업시간수에 따라 시간강사 경력을 5할부터 10할까지 합산대상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학 시간강사 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고 △시간강사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비정규직 경력 인정문제와 연관지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연구직공무원이나 대학의 시간강사 모두 지속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하고 △동일분야 경력이 있을 경우 국․공․사립학교에 근무한 교원경력 및 기간제교사나 임시교사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비전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간강사 경력을 호봉산정시 경력합산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의 일정부분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이를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하도록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개정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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