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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감방의 인권침해 즉각 해소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9-13 조회 : 3593

대용감방의 인권침해 즉각 해소해야

인권위, 대용감방의 운영을 법무부로 이관하고, 이관시까지 인권침해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속초경찰서, 영덕경찰서, 영월경찰서, 의성경찰서, 제천경찰서, 충주경찰서, 통영경찰서, 해남경찰서의 전국 8개 ‘대용감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법률 및 제도 등을 검토하여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대용감방의 운영을 조속히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경찰청장에게는 이관전까지 대용감방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준하여 처우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용감방은 교도소 및 구치소를 대신해 경찰서 유치장을 활용한 시설을 의미하여, 행형법 제68조의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용감방은 일본의 감옥법에서 유래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법령을 원용해 미결수를 경범과 함께 유치장에 수감하던 관례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대용감방의 유치인들은 △의료문제, 운동문제, 급식문제, 보건 및 위생문제 등 전반에서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자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행복추구권 및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또한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상의 ‘피구금자를 위해 마련된 모든 설비는 피구금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제10조), ‘모든 피구금자에게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과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제20조)는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법집행을 위한 국제인권기준에는 △재판전의 구금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고 △구금된 사람은 누구도 고문 또는 다른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형벌, 또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나 위협을 받아서는 안되며 △피구금자는 건강을 보존하도록 설계된 인도적인 시설속에 구금되고 충분한 음식, 물, 주거, 피복, 의료서비스, 운동과 개인 위생도구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대용감방의 운영 및 처우의 개선을 위해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대용감방의 운영을 조속히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는 현재의 대용감방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유치인들의 건강 및 보건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할 것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0조제1항과 유치장설계표준규칙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광욕과 외부운동을 실시할 것 △유치인에게 충분한 영양과 위생적으로 잘 조리된 음식을 제공할 것 △유치장내의 보건과 위생적인 환경 유지를 위하여 자연채광과 통풍환기가 가능하도록 유치장 시설을 개선하고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약품소독 및 침구 등의 일광소독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세탁을 통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여성유치인이 있는 경우 여성근무자를 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던 200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14개 대용감방에 852명의 유치인(여성 98명 포함)이 수용중이었으며, 유치인 1인당 수용밀도는 평균 1.1평이었으나 통영경찰서 0.44평, 영월경찰서 0.46평에서 남원경찰서 2.28평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었습니다. 이후, 2004년 상반기에 충주구치소와 통영구치소가 완공되어 충주경찰서, 제천경찰서, 통영경찰서의 대용감방 지정이 해제되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11개 대용감방이 운영중입니다.

  대용감방 처우 및 운영실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

  대용감방의 의료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감기몸살과 편도선 등으로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다음날도 진료를 받으라고 말하였으나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못가게 하였음”(사례1), “만성중이염과 감기몸살로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병원에 보내주지 않고 병원약도 차입하지 못하게 불허”(사례2) 등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대용감방에는 상주 의료인력과 시설이 없어 전적으로 외부 의료에 의존하고 있었고 △유치인들의 검찰조사와 법원공판을 위해 유치장 근무인력 외 타부서의 경찰까지 출정업무에 동원되고 있어 유치인들의 의료조치 요청시 즉각적인 조치가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출정이 없는 날을 이용해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2003년 기준 △대용감방 유치인 의료비는 1인당 년 7,6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59,000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며 △의료비는 유치장에 비치하는 소화제, 반창고 등 응급약품 구매에 거의 전액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2. 운동

  대용감방에서는 운동과 일광을 전혀 실시하지 않아 많은 유치인들이 무릎관절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었습니다.

  유치장설계표준규칙 제16조는 “운동장은 유치장 주변에 햇빛이 잘 들고 주의 경비가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유치인들이 외부 운동을 전혀 할 수 없었고, 햇빛이 들지 않는 유치장 내 비좁은 거실에 10여명이 구금되어 공판출정이나 검사조사, 외부진료, 면회 등이 아니면 나오는 경우가 제한되어 유치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대용감방이 아닌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행형법 제24조와 행형법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급식

  대용감방에서의 급식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관식은 밥에 김치 하나만을 주고, 사식을 구매하도록 하는데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비싸서 돈없는 사람은 생활이 어려움”(사례1), “판매하는 사식의 종류와 질이 형편없고 관식의 경우 12명 유치인이 반찬 1개 반으로 식사를 하다보니 맨밥을 먹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사례2), “꽁보리밥에 시레기국과 배추김치나 부추절임 중 한가지만 지급하는 등 반찬이 부실하고 사식은 한끼에 8천원 정도로 비쌈”(사례3) 등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대용감방 유치인의 1일 식사비용으로 2,678원이 책정되어 끼니당 866원 67전이며 이 금액에는 연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매점과 식당의 운영을 직원상조회나 민간에 위탁하고 있어 부실한 급식 제공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대용감방에서는 1식 2찬(국, 반찬)으로 면회객들이 차입시켜주는 찌게 등의 사식 구매를 통해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관식은 보리혼합밥과 국, 단무지 등만을 제공하고 찌개나 반찬 등은 구매하게 함으로써 유치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구매력 여부에 따라 유치인간 위계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교정시설의 경우 수용자급양관리지침에 따라 1끼에 국·찌개류 등 1가지, 조림·무침류 등 1가지, 김치·기타 1가지 등으로 1식 3찬이 제공됩니다.

  5. 보건 및 위생

  대용감방에서의 보건 및 위생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실내수건 및 의류 세탁건조대, 밥상 등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담요세탁을 하지 않아 유치인들이 피부질환으로 고생함”(사례1), “거실내 공사를 하여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 두통과 눈병을 앓았고 식사때도 공사를 하여 먼지 때문에 식사를 못할 지경임”(사례2), “면도기등 개인위생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며, 매점에서 판매하는 생활필수품, 간식 등을 시중가격의 2배로 책정해 부당이득 편취”(사례3) 등이었습니다.

  채광과 환기와 관련해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유치인에게는 수사 및 유치인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당한 시간을 택하여 일광욕과 간단한 운동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인들에 대해 일광욕을 실시하는 경찰서는 단 한곳도 없었고 △지상에 위치한 유치장이 창문이 없는 밀폐형 구조로 설계되어 24시간 조명을 켜두어야만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전혀 채광이 되지 않았으며 △도주 방지를 위해 각 거실 벽 한편에 작은 환풍기 정도만을 설치해 전면적인 환기를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비좁은 공간에 과밀하게 수용된 유치인들이 유치장 내에서 식사와 용변, 의류세탁 및 건조 등을 실시하게 되므로 비위생적인 환경을 통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냉난방과 관련해 △의성경찰서의 경우 1층 6개의 거실중 단 3개 거실에만 온돌이 설치되어 있었고 △충주경찰서의 경우 각 층에 대용량 에어컨을 설치하였으나 조사방문시 2층 에어컨은 고장으로 작동이 안되었고, 자주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해야 할 사정이나 충주구치소의 완공이 임박해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치인들의 용변 및 목욕은 △10여명이 수용중인 거실 내에 마련된 변기에서 동시에 해결하고 있었고 △이발의 경우 공판 전과 유치인의 요청시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2주에 1회 외부 이발사가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었고 △면도는 전기면도기나 1회용 면도기 등을 비치하여 전체 유치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6. 수용시설 등

  유치장 거실은 △충주경찰서의 경우 3.5평의 공간에 12명이 수용되어 있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비하여도 심각한 과밀수용 상태이었고 △통영경찰서의 경우 6.8평 규모의 12개 방에 적정 수용인원이 120명으로 1인당 0.68평이었으나 2002년도 최고 156명을 수용하여 0.5평 이하로 비좁았습니다. △의성경찰서의 경우 직원부족을 빌미로 12개의 거실중에 1층 6개 거실에만 집중 수용하여 4평 미만 거실에 9명씩 수용하게 되는 과밀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정시설에서는 미결구금의 경우 소년과 성인, 성별, 공범관계, 범죄내용 등에 따라 분류하여 수용하고 있으나, 대용감방에서는 수용자의 관리에 미숙한 경찰관들이 공간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용 거실을 지정하는 외에 분류수용에 대해 생각조차 못하는 실정이었고, 특히 조직폭력배와 특정강력범들에 대한 별도 구분 없이 동일 거실에 함께 수용하고 있어 거실 내에서의 폭력과 위협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대용감방 수용자들은 유치기간중 모든 식음료 및 생활용품 등을 접견 등을 통해 가족이 차입해 주거나 구내매점에서 구매해 생활하므로 접견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유치인의 경우 다른 유치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등 유치장 생활중의 비용부담에 대한 유치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7. 여성수용자

  여성은 대용감방 유치기간중 유치인보호관의 관찰과 남성유치인의 시선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생리 및 탈의, 샤워, 용변시 등에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유치실을 별도로 지정하여 수용하고 있으나 거실 전면이 창살로 되어 있고 감시위주의 관리로 인해 남자근무자가 항시 거실안을 보고 있으며, 부채꼴 모양의 유치장 거실 배치상 옆방의 다른 거실에서 여성 거실 안쪽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 역시 용변, 샤워 등의 별도 공간이 없어 화장실 칸막이 위에 상자를 쌓거나 얇은 커튼을 치고 옷을 갈아입는 실정으로 사생활 보호 등에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노정되고 있었습니다.

  여성유치인의 신체검사는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에 따라 입감시 여성유치인의 신체검사 등에 대해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3년 6월 30일 현재 전국 대용감방 근무 유치인보호관 238명중 단 1명의 여성근무자도 없는 실정이어서 본서근무 여경과 파출소 근무여경을 동원해 근무일을 지정하여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행형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교도관은 야간에 거실안에 있는 여자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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