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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위해 출국한 중국동포의 입국을 허용하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8-20 조회 : 3583

혼인신고 위해 출국한 중국동포의 입국을 허용하라국가인권위, 주션양총영사에 입국사증 발급 권고

   중국동포 안모씨(남․30)가 한국인 김모씨(여․32)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자진출국한 뒤 주션양총영사관이 진정인의 과거 국제결혼의 진정성 의심 등을 사유로 사증발급을 2회에 걸쳐 불허하자, 부인 김모씨가 2004년 5월 “사실혼 및 법률혼관계에 있는 남편에 대한 사증발급불허조치는 부당하다”며 주션양총영사관 영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안모씨가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사증을 발급해 줄 것을 주션양총영사에게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안모씨는 1994년 12월 입국해 1999년 4월경부터 김모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자녀를 출산했고, 2002년 5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했으며, 2003년 1월 3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자진출국했으나, 주션양총영사관에서는 안모씨에게 입국사증발급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안모씨와 김모씨가 한국 내 체류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변인 조사를 실시하고 △두 사람이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했고 △법률혼 관계에 있으며 △혼인지속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안모씨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불법체류자 신고를 한 뒤 중국으로 출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션양총영사관의 사증발급불허 처분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인도주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은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3조 제1항)’고 밝히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한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제10조 제1항)’ 고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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