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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상반기 검ㆍ경사건 권고수용율 75%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8-17 조회 : 3703

2004년 상반기 검 경사건 권고수용율 75%검찰관련 진정 ‘공소권 남용’, 경찰은 ‘폭행 가혹행위’ 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출범 이후 2004년 상반기까지의 검?경 관련 인권침해사건 처리결과를 종합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2004년 6월 말 현재 2,434건의 검ㆍ경관련 진정을 접수해, 2,163건(88.9%)을 처리했습니다. 2004년 상반기의 경우 555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처리유형별로 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 2건, 징계권고 1건, 권고 23건, 합의종결 20건, 이송 4건, 기각 210건, 각하 281건, 조사중지 12건 등이었습니다. 또한 23건의 권고 가운데 해당기관이 수용한 경우가 12건으로 권고수용율은 75%으로 나타났습니다(미수용 4건, 검토중 7건).

  검찰관련 진정사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소권 남용’이 23.1%(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파수사’ 16.2%(89건) △‘수사미진?오류’ 12.9%(71건) △‘폭행?가혹행위’ 8.9%(49건) △‘인격권침해’ 8.7%(48건) 순이었습니다. 또한 경찰관련 진정사건은 ‘폭행?가혹행위’가 30.7%(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파수사’ 11.6%(214건) △‘수사미진?오류’ 10.1%(191건) △‘인격권침해’ 9.8%(185건) △‘체포요건 결여’ 3.5%(65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상반기에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검?경관련 사건 가운데, 해당기관이 수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배해제 지연 처리 ⇒ 경기도 과천경찰서장에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2.11.)   2. 가족에게 체포 및 구속 사실 지연 통지 ⇒ 충남 아산경찰서장에 관련자 경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수사담당 경찰관 자체교육 실시 권고(3.31.)  3. 변호인과의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관련자 징계 및 부서책임자 서면경고 권고(3.31.)  4. 밀실조사 ⇒ 충북 충주경찰서장에 관련자 주의 조치 및 직원교육 실시 권고(4.2.)  5.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시 보호자 입회 불허, 장시간 조사 등 피해자 보호 소홀 ⇒ 검찰총장에 동부지검 소속 검사 경고 권고(4.16.)  6.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구인장 집행 ⇒ 인천남동경찰서장에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4.30.)  7. 피의자 의사와 달리 구속영장신청서에 심문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영장실질심사신청 기회를 주지 않음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장에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5.10.)  8. 위 사건 내용 ⇒ 경남지방경찰청장에 사례전파 및 재발방지 권고(5.10.)  9. 고소인 조사중 무고죄로 긴급체포 후 가족에게 체포사실 미통지 ⇒ 검찰총장에 의정부지청 소속 검사 주의 조치 권고(5.10.)   10. 부상 입은 진정인에 대해 응급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파출소로 연행, 진정인이 치아통증을 호소했음에도 2개월 동안 방치하고 진단서 발급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입증에 불이익을 당하게 함  ⇒ 대구 동부경찰서장에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대구구치소장에 의무과장 경고 권고(6.4.)  11.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불심검문 실시 ⇒ 광주동부경찰서장에 관련 경찰관의 불심검문 소감문 제출 및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6.4.)  12. 조사과정에서 폭언 및 밤샘조사 ⇒ 경기도 고양경찰서장에 관련자 주의 조치 및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6.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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