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권리보장 위한 정책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권리보장 위한 정책 필요”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7-08 조회 : 3821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권리보장 위한 정책 필요”국가인권위, 관계기관장에게 개선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공판과정에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법률 등 제도상의 미비로 2차 피해자화 되는 점을 개선할 것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권고는 2003년 5월 아동성폭력피해자가족모임(대표 송영옥)이 성폭행 피해 아동이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인 성폭력피해자 보호 대책에 더해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고려한 특별한 대안이 필요하고, 또한 현행 피해자 보호규정은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에 그치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규 및 수사 치침을 구체화 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접근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본 사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아동성폭력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이고 동시에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공판 담당기관의 성폭력 피해자 담당의사들에 대한 잦은 출두 요구에 기인하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현행 형사절차상 수사․공판관련 정보의 소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공판과정에서 2차피해를 받는 경우 성폭력 범죄에 관한 피해자들의 법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거나 봉쇄함으로써 범죄 신고율을 낮추고 법적 해결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키며 나아가 성폭력 범죄와 그 피해에 대한 공정한 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더욱이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반복되는 신문의 고통, 가해자와의 대면․보복의 위협으로 생기는 공포감 등 수사, 공판 절차에서 느끼게 되는 압박감이 성인 피해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로 인해 피해의 극복이 어렵게 되어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손상은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는 성인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공판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그 보호자 및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피해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성범죄수사및공판관여시피해자보호에관한지침(대검예규제290호, 강력 61100-413)에 성폭력 피해자 담당의사 조사시 참고인 서면진술서를 우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각 경찰서 별로 아동성폭력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배치하고 이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것, “범죄피해자보호규칙”제정 시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허용되고 있는 제반권리 및 피해자 조력기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여성부장관에게 긴급의료지원센터 및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인권신장을 위한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