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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료가 덜 끝난 피의자 연행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7-05 조회 : 3759

응급치료가 덜 끝난 피의자 연행은 인권침해- 응급치료중 의료진 확인없이 피의자 연행한 파출소 경찰관 인권교육 권고 - 2개월 이상 치과치료를 방치한 대구구치소 의무과장 경고 조치 권고

  “병원 응급치료 도중 대구동부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연행돼 10여 시간 이상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대구구치소 입소후 2개월 이상 적절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았다”며 김모(36세)씨가 2003년 4월 파출소 경찰관과 구치소 의무과장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대구동부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게 자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대구구치소장에게는 의무과장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03년 1월 새벽 폭행건으로 체포되어 연행 중 대구A병원에 응급후송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의 봉합 등 응급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이 날 오전 진정인은 대구동부경찰서에 인계되어 사건 조사를 받았고 △야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 뒤 다시 동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상처 부위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진정인은 깊이 1cm, 길이 2cm의 우측 측배부 열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습니다.

   피진정인들은 외관상 진정인의 치료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해 의료진에게 치료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파출소로 연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국가인권위는 이로 인해 진정인이 16시간 이상 상처를 완전 봉합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를 받거나 유치장에 방치되어 있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중되었으며, 이는 의료권(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의료권 등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03년 1월 대구구치소 입소시부터 우측 턱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처방이나 치료 없이 단순 소염진통제만 처방받았고,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3년 3월 외부 치과의원에 이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턱뼈에 금이 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병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 가료일수를 기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는 진단서 발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대구구치소는 외부 치과의사가 매주 1회 왕진을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2개월 이상 치과치료를 방치함으로써 진정인의 의료권을 침해하였고, 진정인은 이로 인해 신체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재판과정에 제출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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