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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흉터에 대한 등급지정 남녀동등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6-29 조회 : 3734

인권위, 보훈처장에 국가유공자지원법시행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동일한 정도의 신체상이(흉터)임에도 남․여간 구분을 달리해 여성에게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약칭 : 국가유공자지원법시행령) 제14조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박모씨(남․40)는 군복무 중 얼굴이 약 10cm 찢어지고 치아 3개가 파손되는 공상으로 상이등급 ‘6급2항’ 판정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지원법시행령상 박모씨와 같은 정도의 상이를 입은 여성의 경우에는 ‘5급’등급으로 판정돼 연금 등을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차별이라며 2004년 5월 국가보훈처장을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국가유공자지원법시행령(제14조 관련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는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여의 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경우 여성은 ‘5급96’ 등급에 해당되나, 남성은 ‘6급2항90’으로 분류되고,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경우 여성은 ‘6급2항90’으로, 남성은 ‘7급601’로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는 “사회생활에서 흉터로 인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는 사회통념과 여성으로서의 군복무 등을 감안하여 2000년에 별도 신설한 것”이라며 “이후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 및 보훈병원 전문의 워크숍을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상이등급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그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등급 판정은 △의학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고 △얼굴의 흉터는 남․여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며 △국가유공자지원법시행령과 유사한 법률인 국가배상법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등에서는 남․여간 차별을 두지 않고, ‘외모에 추상(흉터)이(가) 남은 자(사람)’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002년 11월과 2003년 7월 같은 정도의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산업재해 및 후유장해에 대해 남․여간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1조의 [별표 2])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의 [별표2])에 대해, 각각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부와 건설교통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남․여’를 구분하는 관련 조항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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