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구금시설, 인권위권고 수용률 97% 읽기 :
모두보기닫기
달라지는 구금시설, 인권위권고 수용률 97%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6-28 조회 : 4068

달라지는 구금시설, 인권위권고 수용률 97% 인권침해사건 합의종결 처리도 늘어, 2004년 상반기만 29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이후 접수된 구금시설 관련 인권침해사건 처리결과를 종합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구금시설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등 해당기관에 권고 결정을 통보한 것은 모두 58건이며, 이 가운데 수용된 사안은 34건(97%, 대체수용 1건 포함), 미수용된 사안은 1건(3%)이었습니다. 한편 현재 해당기관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검토중인 사안은 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2003년 5월 31일 기준). 법무부 및 구금시설이 2004년 상반기에 수용한 국가인권위의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교도소 수용자 이모씨가 “관규위반자가 발생한 거실에서 TV 및 선풍기를 일시 철거함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2004년 2월 ‘수용자 TV시청제한 계획’의 개정과 ‘선풍기 사용제한 조치’의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D교도소의 감독기관인 법무부는 2004년 3월 권고 수용 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2. K교도소 수용자 최모씨가 “교도관의 폭언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2004년 2월 관련자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들은 2004년 5월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의 취지 및 배경과 △재발방지 및 근무자세 개선 등에 관한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했습니다.

 3. P교도소 수용자 배모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B모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2004년 1월 진정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에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2004년 5월 수임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4. K교도소 수용자 노모씨가 “서신검열 직원이 아닌 사동담당 교도관이 서신을 열람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2004년 4월 교도관의 서신검열관행 금지 및 이의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K교도소는 제도 및 지침의 개선을, 법무부는 서신검열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을 통보해 왔습니다.

 5. J교도소 수용자 박모씨가 “A교도소에서 허가를 받고 구입한 안경이 뿔테 속에 철심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J교도소 입소시 불허됐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2003년 11월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J교도소는 2004년 1월 내부규정을 개정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6. 법무부는 2004년 5월 ‘수용자 처우 개선 조치’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국가인권위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구금시설에 권고해온 사항과 자체 실태조사 결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례로 법무부가 발표한 ‘수용자 의료처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2003년 구금시설 의료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국가가 수용자의 항암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했으며 △AIDS 및 거식증 환자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제시한 ‘수용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2004년 시설관련 실태조사를 진행중이고 △구금시설 화장실 차폐막 설치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의 ‘취침등 사용’ 권고를 반영해 법무부는 별도의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2004. 5. 6. :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획기적 개선’ 자료)

 한편 구금시설을 포함한 전체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관련 2004년 상반기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합의종결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한 점입니다. 합의종결 사건은 2003년 상반기 3건, 2003년 하반기 20건에 머물렀으나, 2004년 상반기에는 29건에 달했습니다. 합의종결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26(합의)에 따라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진정사건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구제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종결이 늘고 있는 까닭은 △조사관의 적극적 합의 노력과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국가인권위 권한 및 기능에 대한 이해 향상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